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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02-3153-9208~9배출요일 | 배출시간 | 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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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화,수,목 (금,토 제외) |
일몰후 ~ 12시(자정)까지 (도로변 : 밤 10시~12(자정)까지) |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 (도로 배출금지) |
수거업체 | 청소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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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환경 ☎ (3142-6411) |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구,서교동) |
효성환경 (☎ 322-3780) |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 |
대경환경 (☎ 336-1351) | 성산2동, 상암동, 서강동, 합정동 |
고려리사이클링 (☎ 337-1464~6) |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구,동교동), 연남동 |
쓰레기배출안내
종량제봉투 및 종류별 배출방법
02-3153-9224~9규격구분및 가격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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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130 | 250 | 490 | 740 | 1,250 | 1,880 |
생활폐기물(사업장용) | - | - | -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 100 | 190 | 300 | 500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 - | - | 1,400 | 2,800 | - |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 | - | - | 2,040 | - | - |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 | - | 250 | 490 | - | - | - |
쓰레기 종류 | 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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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투명봉투(검정색 봉투 사용 금지)에 담아 정일·정시에 내 집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 단독주택 - 물기 제거 후 음식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문전수거통에 담아 배출 - 문전수거통의 분실 및 파손, 전입에 따른 구입은 가까운 문전수거통 판매소에서 구매 ○ 공동주택(아파트 등) : RFID 개별종량기 배출 ○ 다량배출사업장(2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등) -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별도 처리 또는 감량기 설치, 기타 방법으로 처리 |
대형폐기물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집 앞에 배출(대형폐가전:www.edtd.co.kr 신고 또는 콜센터 1599-0903 |
집수리 잔재물 깨진 유리 페인트통 벽돌, 흙 등 |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수거업체에 신고 후 배출 |
쓰레기배출안내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제도
02-3153-9223위반사항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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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ㆍ휴지ㆍ껌 등 무단투기 | 5만원 |
쓰레기(생활쓰레기,재활용품) 배출요일ㆍ배출시간 위반 | 10만원 |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및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용량초과) | 10만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 10만원 |
대형폐기물(가구,가전) 무단 배출 (내 집ㆍ내 점포 외 지역배출) | 1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일반봉투 사용시) | 10만원 |
특수규격봉투(PP마대) 미사용 (가정집 잔재, 공사쓰레기, 사업장폐기물) | 100만원 이하 |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법규준수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안내
재활용품 배출안내
02-3153-9212~6배출 품목 | 배출 요일 | 배출 시간(일몰 후) | 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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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비닐 | 수요일 | 18:00 ~ 24:00(11월~3월) 19:00 ~ 24:00(4월~10월)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 |
그 외 재활용품 | 일,월,화,목요일 |
종류 | 품목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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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이류 |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고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 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종이포장지 |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쇼핑백의 비닐끈 등은 제거 후 배출 | |
○ 종이팩, 종이컵 (우유, 두유, 주스팩 등) |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
○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 핀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골판지 상자는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따로 배출 ※ 벽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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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닐류 | ○ 일회용 비닐류(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 (과자봉지,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닐 장판 제외 |
3, 캔 류 | ○ 철 캔, 알루미늄 캔(음료수, 통조림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 기타 캔 (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등) | - 부탄가스·살충제·스프레이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페인트 통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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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 류 | ○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 |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맥주병)은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가능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 마대에 배출 |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유리,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하고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 |
5. 스티로폼 | ○ 스티로폼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
6. 플라스틱류 |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 ※ 플라스틱 재질식별 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후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재질은 제외 |
7. 고철류 |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
8. 형광등 | ○ 폐형광등 |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
9. 건전지류 | ○ 폐건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 |
10. 타이어 | ○ 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11. 윤활유 | ○ 윤활유(용기 포함)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12. 의 류 | ○ 헌 옷, 헌 신발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 -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 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불가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쓰레기 분리 배출
02-3153-9224~5규격구분및 가격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100ℓ |
---|---|---|---|---|---|---|---|---|---|---|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130 | 250 | 490 | 740 | 1,250 | 1,880 | 2,500 |
생활폐기물(가정용) | - | - | - | - | - | - | - | - | - | 4,000 |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 100 | 190 | 300 | 500 | - | - | - | - | - | - |
음식물쓰레기용(사업장용) | - | - | - | - | 1,400 | 2,800 | - | - | - | - |
특수규격봉투(마대) | - | - | - | - | - | 2,040 | - | 5,100 | - | - |
재사용종량제봉투 | - | - | - | - | - | 490 | - | - | - | - |
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플라스틱,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노끈, 헝겊, 양말, 옷가지류 등 |
채소류 | 고추대 | 방앗간, 재배 농가에서 고추대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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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질,마늘껍질,옥수수 껍질,옥수수대 | 음식물쓰레기로 보기 어려운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 | |
곡 류 | 왕겨 |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이나 큰 뼈(족발 뼈, 사골 뼈 등)배출은 소량일 경우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고, 대량일 경우 특수마대(PP마대)에 배출하고 수거업체에 신고 |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 패류 껍데기 | |
다랑어과(참치 등)의 큰 뼈 |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을 말하며, 물기를 제거하고 말린 뒤 일반쓰레기로 배출 |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처리시설의 재활용방법(사료화/퇴비화) 변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사진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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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20L | 10L | 5L |
판매가격 | 13,000원 | 7,200원 | 5,200원 |
동명 |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판매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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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 1 | 흥부네할인마트 | 용산구 효창동 3-188 | 711-6607 | 5,10L |
2 | 공덕할인마트 | 마포구 만리재옛길 22 | 702-0388 | 5,10,20L | |
3 | 부부할인마트 | 마포구 효창목길 26 | 712-2763 | 5,10,20L | |
4 | 후레쉬마트 | 손기정로 10 | 363-2230 | 5,10,20L | |
아현동 | 1 | 알파문고 마포점 | 마포대로 119 효성빌딩 지하2층 | 707-1796 | 5,10,20L |
용강동 | 1 | 드림디포 | 토정로 271 | 714-1761 | 5,10,20L |
2 | 신수철물 | 토정로 276 | 717-6562 | 5,10,20L | |
대흥동 | 1 | 풍년상회 | 백범로16길 26 | 716-8247 | 5,10,20L |
염리동 | 1 | 아현도매 | 숭문길 41 | 362-9740 | 5,10L |
2 | 청해식품 | 숭문길 10 | 711-3110 | 5,10,20L | |
3 | 대현슈퍼 | 마포대로 11길 91 | 717-2413 | 5,10L | |
신수동 | 1 | 혜미농산 | 독막로 29길 48 | 3272-5875 | 5,10,20L |
2 | 서울슈퍼 | 대흥로9안길 21 | 714-5010 | 5,10,20L | |
서강동 | 1 | 자모마트 | 독막로 22길 3 | 6401-8765 | 5L |
서교동 | 1 | 타임스토아 | 마포구 와우산로 29길 65 | 3143-3583 | 5,10,20L |
2 | 서현슈퍼 |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5 | 335-4959 | 5,10,20L | |
합정동 | 1 | 하모니마트 합정점 | 동교로 38 | 324-3114 | 5,10,20L |
2 | ㈜합정마트 | 양화진길 5 | 334-2425 | 5,10,20L | |
망원1·2동 | 1 | 해남공판장 | 포은로 125 | 6326-5949 | 5,10,20L |
연남동 | 1 | 연남공판장 | 연남로47 1층 | 6489-5959 | 5,10,20L |
성산1동 | 1 | 만물마트 | 성산동21-1 | 322-8948 | 5,10,20L |
2 | 형제철물 | 월드컵북로 114 | 332-3716 | 5L | |
성산2동 | 1 | 태평양마트 | 성산동 200-84 | 307-1907 | 5L |
상암동 | 1 | 농협하나로마트 | 월드컵북로 356 | 375-7266 | 5,10,20L |
쓰레기배출안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02-3153-9224쓰레기배출안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배출
02-3153-9216쓰레기배출안내
폐소형 가전제품
02-1599-0903오디오 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렌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VTR/DVD,전화기, 헤어드라이, 에어컨실외기, 전기히터, 전자렌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믹서)기,토스터기,가스레인지, 컴퓨터 본체, 컴퓨터 오락기, 컴퓨터 보드, 노트북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기, 컴퓨터 복합기, 모뎀, 팩시밀리, 폐휴대폰, 시계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은 모두 해당
쓰레기배출안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
02-3153-9209※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안 되는 물품
► 폐의약품 외 물품(홍삼, 자양강장제 등 건강보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