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경유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입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간 : 연2회 부과
부과기간 연2회 부과:구분,부과기준일,부과금산정기간,납기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금산정기간 |
납기 |
1기분(3월) |
전년도 12. 31. |
전년도 7. 1. ~ 12. 31. |
당해연도 3. 16. ~ 3. 31. |
2기분(9월) |
당해연도 6. 30. |
당해연도 1. 1. ~ 6. 30. |
당해연도 9. 16. ~ 9. 30. |
부과산정 방법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여러분이 내신 환경개선부담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여러분이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ㆍ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부서 :
맑은환경과
대표전화 : 02-3153-9252
최종수정일 :
20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