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8. 4. 11.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편의시설 설치의무자 : 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개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의 시설주>
미설치시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법률 제24조, 제25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할 때 까지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출입구(문) : 출입문의 통과폭 0.9m 이상
승강기 : 승강기의 내부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확보(신축 경우 내부폭 1.6미터 이상, 깊이 1.35 미터 이상)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니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에서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가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로 구분하여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기능의 구분,운전자(본인,보호자)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 형
보 행 장 애
유
A-1
A-2
무
A-3
A-4
재 외 동 포 및 외 국 인 B 형
유
B-1
B-2
대 여 및 리 스 차 량 C 형
유
C-1
C-2
무
C-3
C-4
장 애 인 복 지 법 상 관 려 기 관 D 형
유
D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내국인, 단체 해당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제출.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대여 및 리스차량 해당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공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시나 지하철 버스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용 상의 불편함이 있는 반면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성도 뛰어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서울복지포털 신청(구비서류: 신청서식, 장애인증명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등)
이용방법 :
콜센터 배차신청(나비콜 1800-1133, 국민캡 02-555-0909) 후 하차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