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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복지

 

돌봄SOS센터 사업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만65세 이상), 장애인, 중장년가구(50세이상)
    * 그 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외지원 대상 신청
  • 적격기준 : 아래 3가지 항목 모두 해당
    ①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③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사업내용: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통합적으로 제공
  • 서비스 유형 및 운영방법(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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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5대 돌봄서비스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운영 방법
    일시재가서비스 • 당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을 위한 서비스 제공 2시간 38,390원
    연간 최대 60시간
    단기시설서비스 •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를 통한 서비스 제공 1일 60,490원
    (시립 : 1일 74,850원)
    연간 최대 14일
    동행지원서비스 • 당사자의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60분 14,900원
    주거편의서비스 • 당사자 가정 내 시설에 대한 간단한 수리, 보수 서비스 제공 60분 14,900원
    식사지원서비스 • 당사자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1식 8,400원
    연간 최대 30식
    ※ 돌봄매니저 : 돌봄SOS센터 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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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대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안부확인 • 마포안부콜, 이웃살피미, 더-이음, 우리동네돌봄단, 민간프로그램 등
    건강지원 •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방문진료사업, 의료기관 등
    돌봄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례관리 •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민간사회복지기관 등
    긴급지원 • 긴급복지지원, 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등
    정보상담 • 돌봄 관련 상담 및 제도, 서비스, 제공기관(시설·업체) 관련 정보 제공
 

제공절차

제공절차
 

이용방법

구분 이용료 부담 비고
수급자 및 차상위, 중위소득 85% 이하 연간 최대 1,600,000원 범위내 무료
* 교통비 10만원, 재료비 15만원 별도 지원
 
중위소득 85%∼100% 이하 한시 운영(서울형 긴급복지 연계)
그 외 일반 주민 100% 본인 부담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돌봄SOS센터), 주민생활복지과(☎ 02-3153-8822~3)

부서 : 주민생활복지과 대표전화 : 02-3153-8822 ~ 8823 최종수정일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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