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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선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2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구비서류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전용)신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건물주동의서, 각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신설가능 구역
- 구획선 신설 도로 폭 5.5m이상
- 주택대문, 창문, 건물상가 앞 전용구획가능
거주자주차구획선 신설 불가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구간 (300m 내)
- 도로 폭 (5.5m 미만)
- 주차장입구, 도로 삼거리 (반경 5m)
- 소방시설로 부터(반경 5m)
- 구획선신설 불가 :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10m )불가
거전용구획 : 전용주차면 설치 건물입구나 보도가 없는 상가앞, 주차장 출입구 등은 원칙적으로 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으나 해당 건물의 사용자께서(주차면 설치시 불편을 겪는 사용자)불편함을 무릅쓰고 주차면 설치를 요청할경우에 한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음
처리절차:
- 신설 : 민원접수⇒ 신청서(자동차등록증사본,건물주동의서)⇒ 현장조사(검토)⇒ 구획선설치공문 시설관리 공단에 발송⇒ 시설관리공단 구획선설치
- 삭선 : 민원접수 ⇒현장조사(검토)⇒ 구획선삭선공문 시설관리공단에 발송 ⇒시설관리공단 구획선삭선
☎ 3153-9613
fax. (02)3153-9649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법규
- 주차장법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의 관리,처분)등
추진절차
1. 건설대상부지 조사
2.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
3. 건설대상부지 선정
4. 건설추진계획 수립
5. 공유재산심의
6. 시 투융자심사
7. 예산반영(시비,구비)
8.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9. 부지매입
10.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
11. 주차장건설(설계,감리,건설 용역발주)
12. 주차장착공/완공
13. 주차장관리이관(교통지도과)
기타문의 사항 ☎ 3153-9612
그린파킹
Green Parking(녹색주차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담장, 대문을 허물면 법정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은 모두 해당
주차 1면기준 가구당 900만원, 매1면 추가시 150만원씩 추가지원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사 대행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접수
홈페이지 상담신청 및 전화상담 후 업무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 접수
1. 건물주 상담, 접수(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등)
2. 현장방문 및 주차면 설치가능 확인(지원대상 적합여부 판단)
3. 수량산출, 설계도면 작성
4. 건물주 설계도면 확인,결정(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5. 작업지시 및 현장감독
6. 준 공
공사완공후 5년이내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시 이자를 합산한 공사비 전액반환
구청에서 공사대행하므로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작게나마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신분은 집마당에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생활도로 조성으로 이웃간 불화가 사라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뀝니다.
그린파킹
문의사항 안내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팀
전화 : 3153-9613
FAX : 3153-9649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13
최종수정일 :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