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민원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
- 유기한민원사무 접수창구 확대 → 구 1개 창구에서 구·동 17개 창구로 확대개선
-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유기한 민원서류 접수 후 구청으로 이송
- 제외
- 접수의 실익이 없거나 업무 특성상 접수가 부적합한 민원
- 처리기한 1일 민원 21종
- 마약류 취급 3종, 노조설립 관련 2종
- 접수된 민원은 3시간이내 구청 민원여권과로 이송
- 유기한민원 사무목록을 확인하세요(클릭하세요). 자세히보기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9911
최종수정일 :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