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임신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사전준비
- (내국인)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 (외국인)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사 용 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문 의 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