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및 검진 시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질병 완화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대상 | 구분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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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 입원 및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마포구) 주민등록 등재자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에 해당 |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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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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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 건
- 사망자
(단워 : 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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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8,987,049원)
- 재 산 :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 2022.2.21. 접수건부터 적용,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신청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총 12개 항목 모두 ‘예’ 일 경우 지원 가능함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3개월)의 경우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과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날짜가 겹칠 경우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건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 | 전화번호 | 주민센터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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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 3153-6281 | 서교동 | 3153-9732 |
아현동 | 3153-6327 | 합정동 | 3153-6795 |
도화동 | 3153-6583 | 망원1동 | 3153-8896 |
용강동 | 3153-6613 | 망원2동 | 3153-9298 |
대흥동 | 3153-9492 | 연남동 | 3153-9344 |
염리동 | 3153-6674 | 성산1동 | 3153-6917 |
신수동 | 3153-6703 | 성산2동 | 3153-6925 |
서강동 | 3153-6734 | 상암동 | 3153-6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