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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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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입원 및 검진 시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질병 완화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지원대상 구분 세부사항
서울시 거주자 입원 및 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마포구)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에 해당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 ·입원연계 외래진료: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지원제외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 건
- 사망자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워 : 원/월)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8,987,049원)
- 재 산 :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 2022.2.21. 접수건부터 적용,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신청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총 12개 항목 모두 ‘예’ 일 경우 지원 가능함

 

자가 테스트 파일 >

 

서비스 내용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3개월)의 경우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과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날짜가 겹칠 경우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건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전화번호 주민센터 전화번호
공덕동 3153-6281 서교동 3153-9732
아현동 3153-6327 합정동 3153-6795
도화동 3153-6583 망원1동 3153-8896
용강동 3153-6613 망원2동 3153-9298
대흥동 3153-9492 연남동 3153-9344
염리동 3153-6674 성산1동 3153-6917
신수동 3153-6703 성산2동 3153-6925
서강동 3153-6734 상암동 3153-697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서식

부서 : 보건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044 최종수정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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