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선별재검사, 확진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23년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사업 안내 : 대상, 신청방법, 지원기준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시 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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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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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다만,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추가지원(5,000~25,000원) 가능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70,000원내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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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소득판별기준표(2023년 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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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가족수 산정: 신청일기준으로 가족수 산정하며 출생신고전의 신생아도 가족수에 포함
-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해(36개월 미만)영유아
-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기타 자세한 사항 전화문의)
- 신청장소 :
-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내 의료비지원실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 30분)
- 전화문의 :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