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란?
-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① 민간(보증부)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안내표: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기준중위소득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 ③ 전세전환가액 9,500만원 이하인 가구
- ※ 전세전환가액 = 월 임대료 × 75 + 임대보증금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 2015. 7. 이후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대학생 및 대학원생)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사이버 대학교 재학・휴학생은 지원 가능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차량 종류 불문, 조사 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금액
지원금액: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이상 |
월 지급액 |
50,000 |
55,000 |
60,000 |
65,000 |
70,000 |
75,000 |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TEL : 02-3153-8814, FAX : 02-3153-6499
부서 :
생활보장과
대표전화 : 02-3153-8814
최종수정일 :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