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소년소녀가정 지원
- 목적 :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용품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지원내용
- - 보호비 : 아동1인당 월 20만원
-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 기타 : 효정신함양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등 지원
- 가정위탁 보호
- 목적 : 보호 필요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함
-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20만원
- - 생계·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 기 타 : 효정신함양비,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직업훈련비,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등 지원
- 현황(2020. 1. 1. 기준)
가정위탁 보호 현황
위탁가정수 |
위탁아동수 |
미취학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타 |
14 |
- |
1 |
5 |
5 |
4 |
- 아동급식지원
-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지원기준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 가정환경 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내용 : 1식 6,000원
- 지원방법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이용 및 꿈나무카드(일반음식점) 이용
- 겨울방학 중 중식 지원현황(2020. 1.1. 기준)
아동급식지원 현황
계 |
취학형태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타 |
1,217 |
480 |
347 |
370 |
20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시설현황 (2020. 1. 1. 기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정원 |
현원 |
하늘품 |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
7명 |
5명 |
부서 :
아동청년과
대표전화 : 02-3153-8967
최종수정일 :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