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단, 개별 소유자별 소유면적이 160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기타문의 사항 : 3153-9608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 | 대분류 | 세구분 | 세분류 | 유발 계수 |
---|---|---|---|---|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 1.68 |
나 | 일반음식점 | 2.56 | ||
다 | 골프연습장 | 5 | ||
라 |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 1.8 | ||
마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 1.44 | ||
2 | 의료 시설 | 가 | 종합병원 | 2.56 |
나 |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 1.34 | ||
3 | 교육연구시설 | 가 |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 1.42 |
나 |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 0.9 | ||
4 | 운동시설 | 가 |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1.68 |
5 | 업무시설 | 가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 1.8 |
6 | 숙박시설 | 가 |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2.62 |
나 |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않는 관광숙박시설 | 1.16 | ||
7 | 판매시설 | 가 | 도매시장 | 1.81 |
나 |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 10.92 | ||
다 | 소매시장, 상점 | 1.81 | ||
8 | 위락시설 | 가 |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 3.84 |
나 | 특수 목욕탕 | 2.16 | ||
9 | 관람집회시설 | 가 |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 3.55 |
나 |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 4.16 | ||
다 |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3.55 | ||
10 | 전시시설 | 가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3.55 |
나 |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0.72 | ||
11 | 공장시설 | 가 | 0.47 | |
12 | 창고저장시설 | 가 | 창고, 하역장시설 | 0.61 |
13 | 운수시설 | 가 |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 5.56 |
나 | 철도역사(민자역사) | 4.13 | ||
다 | 공항시설, 항만시설 | 1.81 | ||
14 | 자동차관련시설 | 가 |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 1.49 |
나 | 운전학원, 정비학원 | 0.88 | ||
15 | 방송통신시설 | 가 | 방송국, 촬영소 | 1.89 |
나 | 전신전화국 | 1 | ||
16 | 관광휴게시설 | 가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 3.1 |
17 | 기 타 | 가 | 1.2 |
감면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감면신청 (공실신고)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경감기준
구분 | 신청방법 | 이행및점검 | 부담금 경감신청 |
---|---|---|---|
기 간 | 당해연도 7.31 까지 |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 다음연도 8.10 까지 |
내 용 |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 이행기준 | 경감비율 |
---|---|---|
승용차 10부제 |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
ㅇ 부담금의 100분의 15 |
승용차 요일제 (5 부제 포함) |
ㅇ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경감비율과 합산하지 않음)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
승용차 2부제 |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요일제 경감비율과 합산 불가) |
주차장 유료화 |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요금 징수(시설물내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
통근버스 운영 | ㅇ기업체소유나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환승주차장까지 운행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경감률 포함) |
ㅇ 출퇴근운영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ㅇ 출퇴근만 운영시 출퇴근 운영시의 100분의50 ㅇ 최고:부담금의 100분의 20 |
시차출근제 | ㅇ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
ㅇ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종사자 100인 이상) ㅇ최고 100분의 15(3시간이내만 인정) |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지급 |
ㅇ종사자의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급지급 제외) |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
승용차함께타기 |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10대 이상) ㅇ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
ㅇ참여차량수가 10대이상으로 - 1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 - 10대 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ㅇ최고 : 100분의 5 |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 |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면허소지)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종사자의 90%이상이 요일제 가입참여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단체가입 및 관리) |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종사자 100인 이상) - 90%이상 제한:100분의 20 - 80%이상 제한: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
ㅇ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 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 ㅇ5면이상 : 부담금 100분의 10 ㅇ주차장의 80%이상으로 10면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
업무택시제 | ㅇ 기업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ㅇ부담금 감면 최고 100분의 30 - 90%이상이용 : 100분의 30 - 70%이상이용 : 100분의 20 - 50%이상이용 : 100분의 15 - 30%이상이용 : 100분의 10 - 10%이상이용 : 100분의 5 |
자전거이용 | ㅇ소속종사자의 5%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 ㅇ 5%이상 참여시 5% ㅇ 10%이상 참여시 10% |
대중교통의 날 | ㅇ소속종사자의 90%이상 참여(종사자이용제한과 중복금지) | ㅇ 월1회이상 참여시 2% ㅇ 월3회이상 참여시 3% |
셔틀버스 운영 | ㅇ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속종사자의 30%이상이 셔틀버스 이용 | ㅇ경감비율 : 좌석수×운행횟수/일×운행거리(km)×0.01, 2개노선 이상일 경우 합산 ㅇ최고 : 부담금의 100분의 30 |
기타 |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 ㅇ감축비율:최고 100분의 30이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기업체 경감기준
교통수단을 제공한,참여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당해 기업체 |
ㅇ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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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기업체 | ㅇ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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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
ㅇ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5% |
경감신청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신청-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행에 대한 경감신청
※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업무택시제
업무택시제란?
업무택시제
업무택시제 이용시 기대효과 및 혜택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 한함
업무택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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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택시제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