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동의
(공동주택)
신청
(공동주택)
확인
(지 자체)
지정
(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