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7회) 소진자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총 3회 지원, 1회당 최대 지원금액 180만원
시행시기 : ’20년 2월 3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 (※’20년 1월 1일 이후 시술 소급적용가능) - 2020년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
- 2021년 사업방향은 서울시에서 안내 예정(날짜미정)
- 2020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건은 2020년 기준적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불가, 서울시에서 사업내용 결정된 후 사업시작 예정임
- 서울시에서 사업내용 하달 후 홈페이지에 게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