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18- 147 호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가. 원인이 되는 사실 : 마포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2. 공고기간 : 2019. 2. 8. ~ 2019. 2. 25.
3. 직권말소 예정내역
업 종
(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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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명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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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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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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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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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2016-006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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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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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로 **길 5,
(노고산동, 1층(편의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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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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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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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부서 :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이지현 ☎ 3153-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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