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18-1001호
2018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18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고지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 고 명 : 2018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8. 10. 10. ~ 2018. 10. 24.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고
5. 유의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마포구 환경과 (☎02-3153-925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내역(자동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