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8-437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상 호 : 아이지에이마트 메세나폴리스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제몰동 지층 B180호(서교동, 메세나폴리스)
2. 담배소매업 신규 지정신청 공고
○ 공고기간 : 2018. 04. 16.(월) ~ 2018. 04. 30.(월)
○ 접수기간 : 2018. 04. 23.(월) ~ 2018. 04. 30.(월) [평일 09:00~18:00]
○ 신청대상 : 위 건축물내 담배소매업 폐업 사업장 또는 인근 점포주 (단,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인근 담배소매인 점포와의 50m 이격 거리 반드시 유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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