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 지역보건과(☎02-3153-9050) |
등록일 :
2017-03-20 09:28:42 |
조회 :
101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17. 3. 20.
2.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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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pdf  |